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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공수처, ‘고발 사주 의혹’ 손준성 징역 1년형 불복…쌍방 항소
뉴시스
업데이트
2024-02-07 10:41
2024년 2월 7일 10시 41분
입력
2024-02-07 10:41
2024년 2월 7일 10시 4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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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준성 검사장도 6일 항소장 제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손준성 검사장(전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의 ‘고발 사주 의혹’ 관련 혐의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공수처는 7일 이 사건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옥곤)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손 검사장은 전날 항소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달 31일 손 검사장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손 검사장에게 적용된 혐의 중 공무상비밀누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로 인정했다. 공직선거법 위반과 일부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고발사주 사건은 2020년 4·15 총선을 앞두고 검찰이 여권 인사에 대한 고발을 사주했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당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이던 손 검사장은 총선에 개입할 목적으로 여권 인사에 대한 고발을 야권에 사주한 혐의로 2022년 5월 기소됐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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