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 장병들의 밥상에 한돈이라며 올라갔던 돼지고기가 냉동 수입육으로 드러났다.
7일 농산물품질관리원은 2021년 9월부터 2년 넘게 원산지를 속여 13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육류 유통업체 대표 60대 A 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 씨의 범행을 도운 경리 담당 직원은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겨졌다.
A 씨는 스페인, 프랑스, 미국 등에서 돼지고기를 수입한 뒤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군납 식품제조업체 2곳에 납품했다.
그는 수입한 냉동 돼지갈비를 외관상 국산과 구분이 어렵게 작게 절단하고, 국산 축산물을 구입하면서 얻은 도축 증명서를 허위로 제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군납 업체는 원산지가 바뀐 사실을 모르고 양념 돼지갈비 등으로 가공해 부대에 납품했다.
지난 2년간 육군 전 부대와 해군·공군 일부 부대로 유통된 고기의 양은 436톤으로, 50만 국군 장병이 4번 이상 먹고도 남을 양이다.
군은 장병 건강을 위해 국내산 2등급 이상 돼지고기를 납품 기준으로 삼고 있다.
농산물품질관리원은 육군 중앙수사단이 돼지고기 시료를 채취해 원산지 판별 검사를 한 결과 외국산으로 의심돼 합동 조사 요청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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