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7일 무소속 이성만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최재훈)는 이날 정당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 당시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에게 경선캠프 운영비 명목으로 100만 원을, 강래구 전 한국감사협회장 등에게 캠프 지역 본부장 살포용으로 현금 1000만 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같은 해 4월 무소속 윤관석 의원으로부터 300만 원이 든 돈 봉투를 수수한 혐의도 있다.
검찰 관계자는 “향후 수사팀은 그 밖의 금품수수 의혹 피의자들에 대해서도 최대한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를 진행하여 처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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