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동아일보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언어선택
방문하고자 하는 언어의 홈페이지를 선택하세요.
한국어
English
中文(簡体)
日本語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대통령 폭탄테러 암시 글 게시한 20대 여성 벌금 300만원
뉴스1
업데이트
2024-02-07 11:30
2024년 2월 7일 11시 30분
입력
2024-02-07 11:29
2024년 2월 7일 11시 29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뉴스듣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프린트
대구지법 서부지원 전경 ⓒ 뉴스1 DB
대구지법 서부지원 제4형사단독 김수영 부장판사는 7일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폭탄테러를 하겠다’는 글을 SNS에 올린 혐의(협박)로 기소된 20대 여성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지난달 19일 A씨에게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징역 4개월을 구형했다.
A씨는 윤 대통령이 대구 서문시장을 방문한 지난해 4월 자신의 트위터에 “나 오늘 폭탄들고 서문시장에 간다”는 내용의 글과 함께 ‘대통령이 시구한 뒤 서문시장을 방문한다’는 내용이 담긴 다른 게시글을 캡처해 올린 혐의다.
당시 낮 12시28분쯤 ‘SNS에 대통령에 대한 테러를 암시하는 글을 쓴 사람이 있다’는 시민 신고를 받은 경찰은 오후 9시20분 자택에 있던 A씨를 붙잡았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테러를 실행에 옮길 생각은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구=뉴스1)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
“커피 속 단백질에 주목… ‘커피박’으로 친환경 밀가루 만들었죠”
아마존, 새 AI ‘노바’로 구글-오픈AI에 도전장… “복잡한 추론 가능”
“한국의 사계절, 위스키 제조에 최적… 4년 걸릴 숙성 1년이면 돼”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0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