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단체 ‘아가동산’이 넷플릭스를 상대로 제기한 3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부장판사 송승우)는 7일 오전 협업마을 아가동산(교주 김기순)이 넷플릭스 주식회사(본사)·넷플릭스월드와이드엔터테인먼트 엘엘씨·넷플릭스서비시스 코리아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을 기각했다.
아가동산은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 : 신이 배신한 사람들’ (이하 나는 신이다) 5~6화가 아가동산 및 교주 김기순 씨에 관한 허위 자료를 상영해 피해를 봤다며 지난해 5월 위자료 명목으로 3억 원 상당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앞서 아가동산은 ‘나는 신이다’ 제작에 관여한 MBC와 조성현 PD, 넷플릭스를 상대로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 사건 영상은 넷플릭스월드웨이드가 독점적인 소유권 및 저작권 등 일체 권리를 갖는 것으로 보인다”고 받아들이지 않았다.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