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전세사기 건축왕 법정최고형 15년 선고…“천부 인권 저버린 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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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년 2월 7일 11시 5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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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미추홀구 건축왕 조직 피해 아파트./뉴스1 ⓒ News1
인천 미추홀구 건축왕 조직 피해 아파트./뉴스1 ⓒ News1
인천 미추홀구 일대 148억원대 전세사기 주범 60대 건축업자(일명 건축왕)이 1심에서 사기죄의 법정최고형인 징역 15년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형사1단독 오기두 판사는 7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62·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또 범죄 수익 115억500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 위반 혐의로 함께 기소된 부동산 중개업자 B씨 등 9명에 대해서는 징역 4~13년을 선고했다.

오 판사는 “집에서 편안하게 거주할 권리는 헌법이 부여하는 기본권을 넘어선 일종의 천부 인권이다”며 “피고인들은 나이 어린 사회 초년생, 신혼부부, 70대 이상 노인과 같은 경제적으로 취약한 상황에 있는 사람들을 상대로 전 재산이자 거의 유일한 재산을 빼앗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20~30대 4명의 피해자가 전세 사기로 인해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도 했다”며 “피고인들은 주택, 임대차 거래에 관한 사회 공동체의 신뢰를 처참하게 무너뜨렸으면서도 터무니없는 변명을 늘어놓으면서 범행을 부인하고 100여명에 달하는 피해자들을 공판장에 불러 진술하게 해 또다른 고통을 줬다”고 했다.

1심 선고는 190쪽에 달하는 판결문 일부를 읽는 데에만 2시간이 넘게 소요됐다. 오 판사는 피해자들이 제출한 탄원서를 읽고, 사기죄의 법정최고형 형량을 높이는 법 개정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A씨는 고개를 떨구고 눈을 감은 채 판결을 들었으며 나머지 피고인들은 흐느끼기도 했다.

또 재판부는 앞서 A씨의 변호인 측이 지난 1일 낸 법관 기피 신청은 기각했다. 오 판사는 “A씨 등이 제출한 증거를 한 건도 기각하지 않고 채택해 줬다”며 “변호인 측은 장황하게 주택 임대차 관계 등 일반인에게 어려운 법률적 견해를 묻는 증인신문을 하기도 했으나 법관은 크게 제지하지 않았고 반대 신문에 대해서도 충분히 보장해줬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달 17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사기죄의 법정 최고형인 징역 15년을, B씨 등 9명에 대해서는 징역 7~10년을 구형했다.

A씨 등은 2022년 1월부터 같은 해 7월까지 미추홀구 일대 아파트와 빌라 세입자 191명을 속여 전세보증금 148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준공 대출금이나 임차인들로부터 받은 전세보증금을 통해 대출이자를 돌려막으며 2708채에 달하는 주택을 보유하게 됐다. 이후 자금경색으로 대출이자를 제대로 납부하지 못하자 보증금 반환이나 임차기간을 보장할 의사 없이 전세계약을 체결해 돈을 챙긴 것으로 파악됐다.

A씨가 2021년 3월부터 2022년 7월 사이 미추홀구 일대 아파트와 빌라 372채의 전세보증금 약 305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사건은 별도로 진행되며 3월7일 속행공판이 열린다.

(인천=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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