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경찰·건보공단과 병원·브로커 보험사기 조사 착수

  • 뉴시스
  • 입력 2024년 2월 7일 14시 42분



최근 보험사기 범죄가 병원 및 브로커 조직과 연계해 갈수록 대형화·전문화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 관계기관 간 공동대응이 본격화됐다.

금융감독원은 7일 경찰청 및 건강보험공단과 병원·브로커 연계형 보험사기 및 불법개설 요양기관 혐의 사건 등 총 3건을 선정해 신속하게 조사·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는 범정부 차원의 보험사기 척결을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앞서 금감원과 경찰청, 건보공단은 지난달 보험사기 및 불법개설 요양기관 범죄 척결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공동조사협의회를 열어 세부 추진방안을 논의했다.

그 결과 공영과 민영 보험금을 둘 다 편취한 혐의가 발견된 3건을 공동조사 사건으로 우선 선정해 제보자 공동 면담 및 수사지원 필요사항 등을 협의한 뒤 신속하게 조사·수사에 착수했다.

금감원 등이 공동대응에 나선 병원·브로커 연계형 보험사기는 의사와 전문 브로커가 공모해 수백명 이상의 환자를 유인한 뒤 허위의 진료기록과 영수증을 발급해 보험금이나 요양급여를 타내는 수법을 말한다.

이번에 조사·수사 대상이 된 사건도 병원과 환자 200여명이 공모해 실제로 입원하지 않은 환자들을 입원한 것처럼 서류를 조작해 보험금과 요양급여를 편취하거나 백옥주사 등 미용주사를 맞고 도수치료를 받은 것처럼 진료기록을 조작해 실손보험을 청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전에 공모해 고가의 주사치료를 하고도 실손보험 한도에 맞춰 도수치료나 체외충격파 시술을 여러 번 받은 것으로 조작한 뒤 보험금을 청구한 혐의를 받고 있는 병원과 환자 400여명도 수사 대상이 됐다.

전문브로커 20여명이 ‘보험이 있으면 무료로 미용시술을 받을 수 있다’며 환자들을 현혹해 모집하고 비의료인이 개설한 병원 4곳에서 미용시술을 하고 도수치료 등을 받은 것처럼 진료기록을 조작해 보험금을 편취한 사례도 있다.

금감원은 현재 4월말까지 운영 예정인 보험사기 특별신고기간에 접수된 제보 사건이 병·의원 보험사기와 관련되는 경우 건보공단과 공동조사를 실시해 수사의뢰 등의 조치를 취하고 이후 경찰청의 보험범죄 특별단속과 연계해 수사로 이어지도록 할 방침이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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