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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인천 현대제철서 숨진 30대 1차 부검 결과…“가스중독 가능성”
뉴스1
업데이트
2024-02-07 14:58
2024년 2월 7일 14시 58분
입력
2024-02-07 14:58
2024년 2월 7일 14시 5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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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오전 11시2분께 인천시 동구 송현동 현대제철 공장에서 수조청소를 하던 작업자 A씨(34·) 등 7명이 쓰러졌다. A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현장에 출동한 소방대원들이 구조작업을 하고 있다. 인천소방본부 제공
현대제철 인천공장에서 방독면 없이 숨진 30대 남성이 가스 중독으로 사망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부검결과가 나왔다.
7일 인천 중부경찰서에 따르면 국립과학수사원으로부터 “가스중독으로 사망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1차 구두소견을 전달받았다.
국과수는 또 “어떤 가스에 중독된 것인지는 나오지 않았다”며 “정확한 사망 원인은 정밀 검사를 통해 나올 예정”이라고 전했다.
전날 오전 11시3분쯤 인천시 동구 송현동 현대제철 공장에서 발생한 질식사고로 1명이 사망하고 6명이 부상을 입었다.
심정지 상태로 발견된 외주 청소업체 직원 A씨(34·남)이 숨졌고, B씨(67·남) 등 2명이 중상을 입었다. 경상을 입은 현대제철 직원 C씨(52·남)와 외주업체 직원 3명 등 4명은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퇴원했다.
B씨는 당시 호흡곤란을 호소하며 옮겨진 병원에서 의식을 잃고 상급종합병원으로 전원됐다. 다른 중상자 1명은 의식장애를 호소하며 병원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들은 이날 오전 10시30분 폐수처리장 저류조에 있는 찌꺼기와 폐수를 준설 차량을 이용해 저장수조로 이동시키다가 성분을 알 수 없는 가스를 흡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A씨 등은 방독면이 아닌 보호마스크만 쓰고 있었다.
경찰과 고용노동부 중부지방노동청은 근로감독관을 현장에 파견해 작업을 중단시키고 현대제철과 외주 청소업체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수사를 시작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 등이 작업에 적합한 보호장구를 착용했는지 등을 수사 중이다”고 말했다.
(인천=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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