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경영권 승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56)의 1심 무죄 판결에 대해 검찰이 사실상 항소 방침을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7일 “검찰 주장을 인정하지 않고 변호인 주장을 일방 선택한 게 아닌가 하는 납득하기 어려운 점 있어 종합적으로 검토해 항소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항소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만 말해둔다”면서도 “1심 판단에서 우리 주장을 배척한 경위를 확인해 따져봐야 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승계작업에 관련된 대법원 판결이 확정돼 있다”며 “저희가 판단할 때 사실관계에 대한 판단이 다른 것 아닌가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면밀히 검토해 항소 여부 결정하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지난 2019년 8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국정농단 사건 상고심에서 승계 작업 실체와 이 회장이 승계 작업에 도움을 줄 수 있을 만한 위치에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대가성 있는 뇌물을 줬다고 인정했다.
1심 재판부가 핵심 증거들 중 하나인 삼성바이오로직스(삼바) 공장 바닥에 숨은 주요 증거들의 증거 능력을 인정하지 않은 것과 관련해서도 “공소유지 과정에서 충분히 법적 공방이 이뤄졌고 위법하지 않다고 충분히 설명했음에도 배척된 부분이 있다”며 “이 부분도 면밀히 검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박정제 지귀연 박정길)는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회장 등 14명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는 선고가 이뤄진 다음날부터 7일 이내 제기해야 한다. 마지막 날이 공휴일이면 그 다음날까지 항소를 제기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검찰은 13일까지 항소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