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주호민 아들 학대’ 혐의 특수교사 선고유예 판결에 항소

  • 뉴시스
  • 입력 2024년 2월 7일 15시 49분


검찰이 웹툰 작가 주호민씨의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특수교사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7일 수원지검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등 혐의로 기소된 특수교사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의 선고유예 판결을 한 1심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이 사건 항소 적정성을 검토하기 위해 지난 6일 검찰시민위원회를 열기도 했다. 검찰시민위원회는 검찰 의사결정 과정에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해 검찰 업무의 공정성과 투명을 높이고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공소제기나 불기소 처분의 적정성 등을 논의한다.

회의에 참석한 시민위원 11명은 사건의 전반적인 경과와 증거관계, 1심 판결 요지 등에 대해 논의한 결과 아동학대 사건의 특수성에 비춰 녹취파일 증거능력의 인정, 장애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 기준 정립 필요성이 있다며 항소 제기가 적정하다고 의결했다.

검찰 관계자는 “검찰시민위원회의 심의 의결 결과를 존중해 항소를 제기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2022년 9월13일 자신이 근무하는 초등학교 맞춤 학습반 교실에서 수업 중 주씨의 아들 B(9)군에게 “진짜 밉상이네, 머릿속에 뭐가 들어있는 거야”, “버릇이 매우 고약하다”, “싫어 죽겠어. 나도 너 싫어, 정말 싫어” 등의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러한 A씨의 발언은 주씨의 아내가 아들의 외투에 넣어둔 녹음기로 녹취된 것으로 알려졌다.
1심 재판부는 이 사건 쟁점이었던 녹음파일의 증거능력을 인정했다. 주씨의 아들과 A씨가 한 대화가 통신비밀보호법이 규정하고 있는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에 해당하지만, 녹음 행위에 정당성이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A씨의 발언 일부가 정서적 학대에 해당한다며 벌금 2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선고유예는 유죄는 인정하지만, 형의 선고를 미루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사실상 없던 일로 해주는 판결이다.

A씨는 전날 특수교사노조 관계자들과 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법원의 판례와 다르게 예외적으로 불법녹음이 인정된 것에 대해 아쉬움이 남는다”며 항소장을 제출했다.

[수원=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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