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생존자와 가족들이 청구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2심 법원도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서울고법 민사20-2부(부장판사 홍지영·박선영·김세종)는 7일 오후 세월호 생존자와 그 가족 55명이 대한민국과 선사 청해진해운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2심에서는 참사 후 신체 감정을 받은 생존자 6명에 대한 배상 인정액이 늘었는데, 원고 측이 주장한 후유장애가 인정된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이들 중 3명에 대해 국가가 1심에서 인용된 금액 8000만원에 더해 추가로 각각 3600만~4000만원을 추가로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나머지 3명에 대해서도 1심에서 인용된 1억3000만~1억6000만원 외에 각 200만~500만원의 추가 배상 금액을 인정했다.
다만 재판부는 원고 측이 주장하는 참사 이후 2차 가해로 인한 배상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번 판결은 지난 2019년 1월 1심 판결 이후 5년 만의 결과다.
이 사건 원고들은 2015년 4·16세월호참사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배상을 거부하고 그해 9월 소송을 제기했다.
특별법에 따라 배상금을 받을 경우 소송이 제한돼, 생존자 20명과 가족 등 총 76명은 배상금을 수령하지 않고 소송을 냈다.
1심은 참사 당시 해경과 선장·선원들의 퇴선 유도조치가 소홀했던 점 등에서 직무상 과실이 인정된다고 보고, 사고 과정에서 위법행위로 인해 이후 생존자들이 겪게 된 정신적 고통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국가 등이 생존자 1명당 80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단원고 학생 생존자의 부모와 형제자매·조부모에게는 400만~1600만원의 배상액이 인정됐다. 일반인 생존자의 경우 배우자·자녀·부모·형제자매에게 200만~320만원을 각각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이날 선고 직후 피해자 대리를 맡은 김도형 변호사는 “2차 가해 등이 인정되지 않는 결론이 나와 아쉬움이 크다”면서 “돌아가신 분들의 고통이 크겠지만, 이번 소송을 통해 살아남은 이들의 고통도 크다는 것을 알았다”고 밝혔다.
상고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정해진 바가 없다”며 “법리적으로 다툼의 여지가 있는지를 검토한 다음 상의해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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