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머무는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에 택시 18대를 허위로 호출한 30대 여성이 경찰에 검거됐다.
7일 경찰에 따르면 용산경찰서는 전날 업무방해 혐의를 받는 A 씨(32)를 붙잡아 자세한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하고 있다.
A 씨는 지난 5일 오전 2시 30분부터 4시 20분까지 5∼10분 간격으로 한남동에 있는 대통령 관저 인근에 빈 택시 18대를 허위로 호출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택시 호출 애플리케이션 ‘출발지’에 대통령 관저 인근의 한 공관서가 2002년까지 사용하던 옛 이름인 ‘○○전문학교’를 입력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공관서의 현재 이름을 출발지로 입력하면 택시는 대통령 관저 검문소를 거치지 않고 큰 길가의 정문으로 안내되는 경우가 많다. 다른 택시 앱이나 인터넷 지도에선 ‘○○전문학교’가 검색도 되지 않는다. 하지만 유독 이 앱에 ‘○○전문학교’를 입력하면 항상 경로가 검문소를 통과하게끔 잘못 설정된다.
이 앱에선 가맹택시 전용 호출을 받으면 기사가 승객의 위치를 모른 채 반드시 자체 내비게이션 경로대로 운전해야 한다. ‘손님 가려 태우기’를 막기 위해서다.
택시 기사들은 택시를 멈춰 세운 대통령 관저 경비 경찰에게 ‘호출받고 내비게이션이 안내하는 대로 왔다’고 동일한 답변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가 해당 앱에 자신의 연락처로 입력한 휴대전화 번호는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번호로 확인됐다.
경찰은 택시들을 돌려보냈으며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대통령 관저 경계를 강화했다. 경찰 관계자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수사 중”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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