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검사범죄대응태스크포스(검사범죄TF)가 7일 ‘고발사주 의혹’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임홍석·성상욱 검사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손준성 검사장이 관련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만큼 손 검사장의 상급자였던 윤 대통령과 한 위원장, 손 검사장의 지휘를 받은 임 검사와 성 검사에 대한 수사가 필요하다는 취지다.
‘고발 사주 의혹’은 2020년 4월15일 21대 총선을 앞두고 검찰이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 범민주당 인사에 대한 고발을 사주했다는 내용이다.
김용민, 전용기 민주당 의원 등은 이날 오후 공수처를 방문해 공직선거법 위반 및 증거인멸 등 혐의로 윤 대통령과 한 비대위원장, 임홍석·성상욱 검사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다.
김 의원은 고발장 제출에 앞서 “손준성 검사 1심 판결문에 등장하는 후배 검사, 사실상 손준성의 지휘를 받은 임홍석·성상욱 검사에 대한 기소가 이뤄지지 않아 추가 고발한다”면서 “손 검사와 수사정보정책관 검사들이 근무시간에 범죄를 저지른 이유에 대해 제대로 수사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당시 범행에 따라 이익을 본, 볼 수밖에 없는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과 한동훈 검사도 수사해달라고 고발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이날 고발장 접수에 동행한 김성진 변호사는 “수사정보정책관실은 검찰총장의 지시, 묵인 또는 승인 없이는 움직일 수 없다”면서 “고발사주 의혹의 몸통은 윤석열 전 총장일 수밖에 없다. 공수처가 수사하지 않을 경우 특검을 진행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지난달 3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옥곤)는 손 검사장이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의 지위에서 취득한 비밀을 김웅 국민의힘 의원에게 누설했다는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손 검사장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손 검사장은 선고 직후 “사실관계와 법률관계를 다 수긍할 수 없다”며 지난 6일 1심 재판부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공수처도 재판부의 법리 오해 및 양형 부당을 이유로 7일 재판부에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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