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를 살펴보겠다”며 전화기를 가져간 친부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20대 아들에게 법원이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법원의 이 같은 선고에 “피고인의 죄질이 중하다”며 항소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강동원 부장판사)는 지난 1일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A씨(20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친아버지인 피해자를 별다른 이유 없이 칼로 수회 찔러 살해한 것으로서, 이는 천륜을 끊어버린 극악무도하고 반사회적인 범죄로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편집조현증 등 정신질환으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모친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3일 오후 경기 성남시 중원구 자신의 주거지에서 50대 아버지 B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당시 B씨가 “휴대전화를 너무 오래 사용한다. 유튜브 영상 어떤 것을 보는지 살펴보겠다”며 자신의 휴대전화를 가져가자 격분해 범행했다. 그는 범행 직후 도주했지만 어머니의 신고로 주거지 인근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검찰은 재판부의 이 같은 선고에 대해 “피고인의 죄질이 중하다”며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은 부친에 대한 화를 참지 못해 부친을 칼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는 반인륜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죄질이 매우 중할 뿐만 아니라 전문기관의 평가 결과 향후 재범할 위험이 있다고 판단된 점을 고려,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항소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이 사건 결심공판에서 A씨에 대해 무기징역 선고와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내릴 것을 재판부에 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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