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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학폭위 조사 결과에 불만’ 교육청 방화 시도 50대… 2심도 징역
뉴스1
업데이트
2024-02-07 17:30
2024년 2월 7일 17시 30분
입력
2024-02-07 17:30
2024년 2월 7일 17시 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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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전경./뉴스1
학교폭력위원회 조사 결과에 불만을 품고 교육청 건물에 방화를 시도하다 이를 막는 경찰에게도 휘발유를 뿌린 5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제1형사부(김형진 부장판사)는 7일 특수협박?공용건조물방화예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50대)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의 부인 B씨(40대)와 딸 C씨에 대해서도 각각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A씨는 작년 6월16일 오후 부인·자녀 등 가족 4명과 함께 춘천시교육지원청에서 휘발유 1.5ℓ와 라이터를 이용해 건물에 불을 지르려고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 등은 이를 막으려 한 경찰관들에 휘발유를 뿌려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도 받는다.
앞서 A씨 등은 같은 해 4월 한 학생이 도내 고교 사무실에서 교사로부터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학교폭력 사건을 신고했으나 학폭위 조사결과 ‘증거 불충분’으로 결론이 나자, 그에 불만을 품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당시 춘천교육지원청은 “학생·교사 등 목격자 진술과 보고서 등을 토대로 봤을 때 선생님이 학생을 때렸다는 증거가 충분치 않았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1심 재판부는 A씨에겐 실형이 선고하고, B·C씨에겐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내렸다. 또 이들과 함께 기소됐던 아들 2명은 소년부로 송치했다.
이 판결에 불복한 피고인들은 ‘원심의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는 “양형부당 사유는 원심에서 충분히 고려한 사정”이라며 기각했다.
(춘천=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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