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전날 내년도 의대 입학 정원을 2000명 늘리겠다고 밝힌 걸 두고 대형병원 전공의(인턴, 레지던트)들이 파업을 결의하는 등 의사들의 단체행동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일부 대학병원 인턴들은 집단으로 사직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정부는 주요 병원에 점검반을 파견하고 “대규모 파업으로 의료에 차질을 빚으면 병원장이 처벌받을 수 있다”며 강경 대응 기조를 유지하고 있어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 전공의 파업 결의… 의대생-교수도 “단체행동 참여”
대형병원의 입원 병동과 수술실 등 필수의료 최일선에 근무하는 전공의 사이에선 예상을 뛰어넘는 의대 증원 결정에 반발하며 ‘파업에 동참하겠다’는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다. 전날 의대 증원 발표 직후 각 대학병원 전공의들은 파업 여부를 묻는 찬반 투표를 진행하고 있다.
‘빅5’(서울대·세브란스·서울아산·삼성서울·서울성모병원) 중에서도 가장 규모가 큰 서울아산병원과 서울대병원 전공의들은 7일 파업 참여를 결정했다. 이 두 병원에서 근무하는 전공의만 해도 전체 전공의(약 1만5000명)의 7%를 차지한다. 삼성서울병원과 세브란스병원 등에서도 파업에 참여하자는 목소리가 우세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공의들은 연휴 마지막 날인 12일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총회 결과에 따라 파업 시점을 조율하기로 했다. 박단 대전협 회장은 7일 입장문을 내고 “2000명은 너무 지나치다. 아무런 과학적 근거도 없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인턴들의 집단 사직서 제출도 이어지고 있다. 의료계에 따르면 충청권의 한 대학병원에서 근무하는 인턴 35명이 사직서를 제출하기로 뜻을 모았다고 한다. 서울의 한 종합병원에서도 인턴 일부가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인턴은 의대를 막 졸업한 새내기 의사들이 받는 첫 수련 과정이다. 한 대형병원 관계자는 “보건복지부에서 업무 개시 명령을 내리면 따라야 하니 아예 사직서를 내고 나가서 개원을 하겠다는 건데 교수나 병원에서도 막을 방법이 없다”고 했다.
의대생 사이에선 집단 휴학을 통해 항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가톨릭대 의대생들은 자체 설문을 진행했는데 ‘단체행동 수단으로 휴학계를 제출한다면 참여하겠다’는 응답이 우세했다고 한다. 성균관대와 인제대, 전남대 의대 등도 의대 증원에 대응하기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나 태스크포스(TF)를 꾸려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교수들 사이에서도 단체행동 동참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 수도권의 한 대학병원 교수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병원 조교수들이 모인 대화방에서 ‘난리’가 났다. 2020년 파업 때는 전공의들이 파업에 참여하고 교수들은 현장을 지켰는데 이번에는 분위기가 더 안 좋다”고 했다. 대한의사협회는 이날 임시총회를 열어 비상대책위원회를 출범시키고 총파업 준비에 돌입했다.
● 정부 “파업 시 병원장 처벌, 집단행동 주동자 수사”
정부는 전공의들이 파업할 경우 중증·응급 환자 진료에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집단행동을 막을 방침이다. 2020년 의대 정원을 매년 400명씩 늘리겠다고 했을 때 전공의 80%가 파업에 참여하면서 백기를 들었던 사태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이날 오전 전국 전공의 수련병원 221곳의 원장 등을 상대로 긴급 간담회를 열고 “전공의 집단행동은 국민 생명에 중대한 위협을 초래하는 행위”라며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 파업에 참여하겠다고 한 전공의 명단을 요구하며 “파업 사태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할 경우 병원장이 처벌받을 수 있다”는 취지로 경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일부 병원장은 “협박하는 거냐”며 항의했다고 한다. 복지부는 또 전공의가 근무하는 주요 병원 50곳에 현장점검반을 보내고 대전협 집행부 전공의가 근무하는 병원에는 경찰도 배치하기로 했다.
집단행동 주동자에 대한 수사 및 체포도 불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복지부와 법무부, 경찰청 등은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를 열고 파업에 참여한 전공의들에게 업무 개시 명령을 내리고 응하지 않을 땐 고발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또 경찰은 “파업에 참여한 전공의가 복지부의 업무개시 명령에 따르지 않을 경우 신속하게 수사에 착수하겠다”며 “집단행위를 주도하는 단체·인사에 대해선 시도경찰청에서 직접 수사하고 출석에 불응할 경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신속하게 추적 검거하겠다”고 했다. 복지부 등은 인턴 집단사직 사태와 관련해서도 “수련병원에 집단 사직서 수리 금지를 명령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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