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강료 냈는데”…수영강사에 ‘명절 떡값’ 주자는 회원들 [e글e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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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년 2월 8일 07시 27분


기사와 상관없는 이미지. 동아일보DB
기사와 상관없는 이미지. 동아일보DB

설 명절을 앞두고 수영 강습장에서 강사에게 줄 떡값을 걷자고 하는 회원들이 불편하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 ‘네이트판’에는 ‘운동센터 선생님 명절 떡값 줘야 하나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 A 씨는 “개인이 운영하는 운동센터 수영 강습받는 곳에서 선생님 명절 떡값이랑 선물 드린다고 돈 걷자는데 줘아 하냐”고 적었다.

그는 “(다른 회원들이) 선생님 명절 떡값이랑 선물 드린다고 돈 걷자는데 줘야 하냐”며 “맡겨놓은 사람처럼 당당하게 달라고 한다. 돈 내고 수영 배우는데 왜 사비까지 내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A 씨는 “예전에 필라테스 배우러 다닐 때는 돈 내라고 하는 아줌마를 무시했다”며 “오고 가면서 마주치면 ‘쑥덕쑥덕’ 얘기하고 사람 불편하게 하더라”고 말했다.

이어 “수영장에 오래 다닐 거라서 ‘그냥 낼까’ 싶다가도 돈을 중간에서 빼먹는지 모르니까 내기 싫다”며 “돈 안 내면 따돌리는 곳도 있다던데 그런 경험 있냐”며 누리꾼들에게 조언을 구했다.

사연을 들은 누리꾼들은 “내가 다녔던 곳도 그랬다. 안 내니까 뒷담화하더라”, “전 안 내고 무시하고 다닌다. 뭐 공짜로 배우러 다니냐. 매월 수강료 내고 배우는데 선물까지 해줘야 하는 거”, “저런 거 돈 모으면 막상 그 선물 줄 때 생색은 주동자 한 명만 내고 자기만 예쁨받는다. 자기가 예쁨받고 싶은데 돈 없어서 남들 품앗이시키는 거다”, “강사들 일부는 누가 뭐 줬다고 하면서 눈치 주기도 하더라”, “엄마 건강을 위해 운동하라고 보냈는데 텃세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더라”, “민간인이어서 김영란법도 적용할 수 없을 것 같은데 안타깝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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