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민주당 임종성 의원직 상실…대법, 징역형 집유 확정

  • 동아일보
  • 입력 2024년 2월 8일 10시 24분


원심판결 ‘징역 4개월 집행유예 2년’ 확정

임종성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스1
임종성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스1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임종성 의원(경기 광주시을)이 대법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을 무효로 하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임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됐다. 또 향후 5년간 선거권과 피선거권도 박탈돼 공직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다만 임 의원은 4·10 총선 불출마를 선언한 상태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8일 임 의원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판결에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법리를 오해하고 위헌인 법률조항을 적용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임 의원은 제20대 대통령선거를 앞둔 2022년 3월 선거사무원이 일당을 받지 못했다는 말을 듣고 80만 원을 지급하도록 한 혐의, 다른 선거사무원 2명에게 각 30만 원씩 수고비를 건넨 혐의를 받았다.

같은 해 4월에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모 단체 관계자 8명과 식사하는 자리에 민주당 소속 광주시장 출마 예정 후보자를 참석시키고 식사비 46만7000원을 결제한 혐의도 있다.

임 의원은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으나 1심과 2심은 그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임 의원과 검찰은 불복했지만 대법원은 이날 원심 판단이 타당하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임 의원과 같은 혐의로 기소된 배우자 A 씨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았다. 같은 당 전·현직 시의원들도 벌금 200만~400만 원이 확정됐다.

임 의원의 임기는 올해 6월까지다. 그는 서울중앙지검에서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수수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고, 서울동부지검에선 모 건설업체로부터 성형수술비 지원 등 1억 원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전날(7일) 소환 조사를 받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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