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동아일보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언어선택
방문하고자 하는 언어의 홈페이지를 선택하세요.
한국어
English
中文(簡体)
日本語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출소 전날 ‘아동 연쇄 성폭행’ 여죄 발각…김근식 징역 5년 확정
뉴스1
업데이트
2024-02-08 14:57
2024년 2월 8일 14시 57분
입력
2024-02-08 11:02
2024년 2월 8일 11시 02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코멘트
개
뉴스듣기
프린트
2006년 미성년자 연쇄성폭행 혐의로 공개수배된 김근식. 2020.12.13/뉴스1 ⓒ News1
17년 전 미성년자 상대 성범죄 범행 사실이 추가로 밝혀지면서 만기출소 하루 전 다시 구속 기소돼 실형을 선고받은 김근식(56)에게 징역 5년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8일 오전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공무집행방해, 상습폭행 혐의로 기소된 김근식의 상고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근식은 2006년 9월 경기 소재 초등학교 인근 야산에서 13세 미만 아동을 흉기로 위협해 강제추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2006년 5~6월 수도권에서 미성년자 12명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15년을 복역한 김근식은 2022년 10월17일 만기출소를 하루 앞둔 상황에서 16년 전 인천 지역 아동 강제추행 사건 용의자로 지목돼 다시 구속됐다.
하지만 사건 당시 김근식이 구금 중이었던 사실이 확인돼 불기소 처분됐다. 이후 김근식이 2006년 9월 발생한 경기 지역 강제추행 미제 사건의 범인이라는 사실이 확인돼 2022년 11월4일 재구속됐다.
1심은 김근식의 13세 미만 아동 강제추행 혐의에 징역 2년, 교도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동료 재소자를 폭행한 혐의에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하면서도 검찰이 청구한 성충동 약물치료(화학적 거세)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2심은 아동 강제추행 혐의에 징역 4년, 공무집행방해와 상습폭행 혐의에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다. 김근식 측이 주장하는 ‘검찰 공소권 남용’과 ‘위법 증거 수집’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서울=뉴스1)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추천해요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
[단독]진종오 “축구협회 조직적 은폐 시작”…축협, 감독 후보군등 자료 요청 불응
[단독]野지도부 ‘금투세 시행 유예’ 가닥… 24일 토론후 당론 정하기로
세계적 난제 푼 교사 출신 수학자 “빠른 성과보다 깊이 공부하란 말 새겨”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