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서 1억 6000만 원 상당 위조된 국내 대형마트 상품권을 밀반입해 유통한 일당이 검거됐다. 해당 상품권은 일부를 제외하고 이미 전국적으로 유통된 것으로 알려졌다.
8일 부산 사상경찰서는 위조 대형마트 상품권을 중국에서 밀반입해 유통한 혐의(사기·위조유가증권 행사 등)로 중국 국적 60대 A 씨와 대만국적 B 씨, 중국 국적 20대 C 씨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 씨와 B 씨는 지난해 말 인천여객부두에서 중국 보따리상들이 몰래 들여온 1억 6000만 원 상당 대형마트 위조 상품권을 받아 유통을 담당한 C 씨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C 씨는 이 가운데 8000만 원 상당의 위조 상품권을 시중에 유통한 것으로 파악됐다.
C 씨는 이른바 ‘던지기’ 수법으로 서울 유통책 등에게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부산의 한 카지노에서 위조 상품권을 고객에게 판매한 C 씨 범행을 추적하다 A 씨와 B 씨도 검거했다.
위조 상품권은 중국에서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된다. 이들은 텔레그램을 통해 중국 총책의 지시에 따라 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C 씨가 가지고 있던 7000만 원 상당 위조 상품권을 증거물로 압수했다. 이후 추가 조사를 마친 뒤 사건을 검찰로 넘겼다.
경찰 관계자는 “해당 사건 외에도 위조 상품권이 전국적으로 유통된 것으로 보인다”며 “상품권을 정식 구매처에서 구매해야 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전했다.
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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