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차 타고 온 조국 부부…묵묵부답 2심 선고 출석

  • 뉴시스
  • 입력 2024년 2월 8일 13시 59분


자녀 입시비리 등 항소심 선고기일
조국 부부, 같은 차 타고 법원 출석
취재진의 질문에 두 사람 모두 침묵

자녀 입시비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함께 법원에 도착했다.

조 전 장관 부부는 8일 오후 1시32분께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김우수) 심리로 열리는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했다.

검은 세단 차량 조수석에서 내린 조 전 장관은 혐의 부인 취지 입장이 그대로인지, 국민께 하고 싶은 말은 없는지 등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 없이 법정으로 향했다.

뒤이어 같은 차량 뒷좌석에서 내린 정 전 교수도 선고 결과는 어떻게 예상하는지, 조 전 장관의 개입이 없었단 취지의 주장이 그대로인지를 묻는 말에 침묵을 유지했다.

법원 출입구 인근에선 조 전 장관 부부의 지지자들이 “화이팅”을 외치며 응원했다. 반면 일부 반대자들은 “조국 구속”을 외쳤다. 다소 분위기가 격앙되긴 했지만 별다른 마찰은 없었다.

조 전 장관 부부 등은 ▲자녀 입시비리(업무방해,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등) ▲자녀 장학금 부정 수수(뇌물수수)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 무마 등의 혐의로 지난 2020년 1월 기소됐다. 조 전 장관에게 적용된 구체적 혐의는 12개에 달한다.

검찰은 2019년 8월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등 다수 장소에 압수수색을 나서는 등 해당 의혹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이는 조 전 장관이 법무부 장관 후보자였던 시기에 이뤄진 수사로,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과 문재인 정부 청와대 사이의 갈등으로 비화하기도 했다.

지난해 2월 1심은 조 전 장관에게 징역 2년을, 정 전 교수에게는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하면서도 도주의 우려가 없다며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검찰은 지난해 결심공판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조 전 장관에게 징역 5년에 벌금 1200만원, 600만원의 추징을 구형했다. 함께 기소된 정 전 교수에게도 1심 구형과 같이 징역 2년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조 전 장관에게 실형이 선고될 경우 법정구속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거론된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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