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마약 범죄, 공익 신고 대상…포상금 최대 5억원 지급”

  • 동아일보
  • 입력 2024년 2월 8일 15시 14분


관세청 관계자가 17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입국장에서 신체에 은닉한 마약 등의 물품과 신체의 온도차를 구분할 수 있는 열화상카메라를 시연하고 있다. 관세청은 이날 2024년 제1차 마약밀수 특별대책 추진단 회의를 진행하고 지난해 단속 동향 등을 설명했다. 2024.1.17/사진공동취재단
국민권익위원회는 공익 신고 대상에 마약 범죄가 추가됨에 따라 마약류 불법거래 신고자를 보호하고 최대 5억 원의 신고 포상금을 지급하겠다고 8일 밝혔다.

이에 따라 마약범죄 수익 은닉 행위 등을 신고하면 공익 신고자로서의 보호 및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권익위는 “마약류 불법거래방지에 관한 특례법 등 17개 법률을 공익침해 행위 대상 법률에 추가하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안이 1일 국회를 통과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신고자의 인적사항은 신고자 동의 없이 유출되지 않으며 신고로 인한 불이익 조치나 생명의 위협 등에 대해 신고자는 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다. 공익 신고자가 해당 신고와 관련된 불법 행위를 했다면 형을 감경 또는 면제받을 수 있다.

공익 신고를 통해 공공기관에 현저한 재산상의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하는 경우 신고자는 최대 5억 원의 신고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공익신고자 보호법은 2011년 제정 당시 공익신고 대상이 되는 법률을 180개로 규정했으며 권익위는 이후 대상 법률을 확대해 운영해왔다. 정승윤 권익위 사무처장 겸 부위원장은 “이번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으로 신고자 보호 범위가 확대되고 마약 범죄 등 적발이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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