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지]조국, 법무부장관 후보 지명부터 항소심 선고까지

  • 뉴시스
  • 입력 2024년 2월 8일 15시 2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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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입시비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김우수)는 8일 뇌물수수·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조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으로, 노환중 전 부산의료원장은 벌금 1000만원으로 감형됐다. 이 외에도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은 징역 10개월 형이 유지됐다.

재판부는 조 전 장관에게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며 법정구속을 명하진 않았다.

검찰에 따르면 조 전 장관 부부는 아들 등과 공모해 2017~2018년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허위 인턴활동증명서 등을 고려대와 연세대, 충북대 법학전문대학원 지원 당시 제출해 각 대학교 입시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또 청와대 민정수석 재직 당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비위 의혹을 알고도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중단시킨 혐의, 노환중 전 부산의료원장으로부터 딸 조민씨의 장학금 명목으로 합계 600만원을 받아 등록금을 충당한 혐의 등도 있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의 혐의와 관련 2019년 8월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등 다수 장소에 압수수색을 나서는 등 해당 의혹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이는 조 전 장관이 법무부 장관 후보자였던 시기에 이뤄진 수사로,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과 문재인 정부 청와대 사이의 갈등으로 비화하기도 했다.

이번 항소심 선고는 기소 이후 1497일, 첫 강제수사로부터 1626일 만에 이뤄졌다. 다음은 조 전 장관의 법무부장관 후보자 임명부터 항소심 선고까지의 일지

◇2019년

▲8월9일

-청와대, 법무부장관 후보자에 조국 지명

▲8월14일

-청와대, 조국 인사청문요청안 국회 제출

▲8월15일

-사모펀드 74억 투자 약정 논란…조국 “합법” 해명

▲8월19일

-조국, 가족 의혹 부인…“진실 다르지만 감당하겠다”

▲8월21일

-조국 “딸 부정입학 의혹은 명백한 가짜 뉴스” 반박

▲8월25일

-조국 “아이 문제에 불철저하고 안이했다…국민께 송구” 사과

▲8월27일

-검찰, ‘조국 일가 의혹’ 강제수사 착수…전방위 압수수색

▲9월6일

-국회, 조국 인사청문회 실시…각종 의혹에 “사실 아냐”

-검찰, ‘표창장 위조’ 정경심 교수 불구속기소

▲9월9일

-문 대통령, 조국 법무부장관 임명 재가

▲10월14일

-조국, 검찰개혁 2차 발표 직후 전격 사퇴…취임 35일만

▲10월21일

-검찰, 정경심 구속영장 청구…입시비리·사모펀드 등 별건 11개 혐의

▲10월23일

-법원, 정경심 구속영장 발부…“범죄혐의 소명”

▲11월 11일

검찰, 정경심 별건 입시비리 등 14개 혐의로 구속 기소

▲11월14일

-조국, 검찰 첫 출석…진술거부권 행사

▲12월31일

-검찰, 조국 입시비리 등 11개 혐의 불구속 기소…정경심 공범 적시

◇2020년

▲1월3일

-법원, ‘조국 사건’ 부패전담부 배당…동생 담당 재판부

▲1월17일

-검찰, 조국 ‘유재수 감찰무마’ 혐의 추가기소

▲1월21일

-‘감찰무마’ 혐의, 기존 사건과 같은 재판부 배당

▲1월28일

-법원, ‘가족의혹·감찰무마’ 등 사건 병합

▲3월20일

-조국·백원우·박형철, 감찰무마 혐의 부인…“검찰 주장일 뿐”

▲4월8일

-법원, 조국 사건·정경심 별건 입시비리 사건 병합 않기로

▲5월8일

-조국, 첫 공판기일 출석

▲5월11일

-정경심, 별건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

▲11월20일

-‘유재수 감찰무마’ 혐의 심리 마무리

▲12월4일

-‘입시비리’ 혐의 심리 시작…이후 6개월 간 재판 멈춤

▲12월23일

-정경심, 별건 입시비리 혐의 모두 유죄…징역 4년 ‘법정구속’

◇2021년

▲2월18일

-‘조국 사건’ 대등재판부서 심리…김미리·윤종섭 유임

▲4월19일

-김미리 부장판사 휴직

▲4월20일

-법원, 김미리 부장판사 후임자 배치

▲5월6일

-조국, 입시비리 의혹에 사과…“회초리 더 맞겠다”

▲6월11일

-재판 6개월 만에 재개…첫 부부 동반 출석

-조국 측 “검찰의 투망식 공소”…‘감찰무마’ 혐의 거듭 부인

-조국·정경심 자녀들 증인 채택

▲6월25일

-조국·정경심 재판에 딸 첫 소환…‘증인보호’ 출석

-조국 딸 증언거부권 행사…아들 증인 철회

▲7월23일

-조국 딸 친구들 “영상 속 여학생, 조국 딸 맞다…본 기억은 없어” 증언

▲8월11일

-정경심, 별건 입시비리 혐의 2심도 징역 4년

▲8월13일

-조국, ‘아들 인턴 안해’ 증언에 “무술 얘기 나눴다” 반박

▲11월12일

-조국 측 “PC 압수수색은 위법”…검찰 “정경심 측도 법리 오해”

▲12월24일

-법원, 동양대 휴게실 PC 증거 불채택…검찰 “판례 오해”

◇2022년

▲1월14일

-검찰 “증거배제, 편파 결론” 재판부 기피신청

▲1월27일

-정경심 별건 ‘입시비리·사모펀드’ 혐의 징역 4년 확정

-대법, 동양대 PC 증거능력 인정…“정경심 소유·관리 아냐”

▲2월4일

-검찰, 재판부에 “동양대 PC 증거능력 인정해야” 의견서

▲2월8일

-주심 김상연 부장판사 휴직, 공판갱신 불가피

▲2월17일

-법원, 재판부 구성 마쳐…김정곤 부장판사 투입

-법원, 검찰 재판부 기피신청 기각

▲2월22일

-검찰, 기피신청 기각 불복해 즉시항고

▲3월21일

-검찰, ‘재판부 기피’ 항고 상세이유서 제출

▲4월21일

-서울고법, 검찰의 기피신청 항고 기각

▲5월2일

-검찰, 기피신청 재항고 포기

▲6월3일

-재판 5개월 만에 재개

-조국 “동양대PC 증거 능력 없다” 입장 고수

▲8월1일

-정경심, 형집행정지 신청

▲9월2일

-검찰, 조국 부부 ‘아들 대리시험’ 정황 공개

▲9월12일

-정경심, 연휴 직전 형집행정지 재신청…법정선 허리통증 호소

▲9월16일

-조국 부부 “PC 자료 증거능력 없어” 주장

▲9월30일

-법원, 동양대PC 증거로 잠정 채택

▲10월4일

-검찰, 정경심 형집행정지 결정…1개월 간 일시 석방

▲11월11일

-검찰, 백원우·박형철, 징역 2년·1년6월 구형

▲11월18일

-검찰, 정경심 징역 2년 구형

▲12월2일

-검찰, 조국 징역 5년·벌금 1200만원·추징 600만원 구형

-노환중 징역 6개월 구형

◇2023년

▲2월3일

-1심 징역 2년 선고

-조국·정경심 1심 불복 항소

▲2월17일

-조국·정경심 항소심 재판부로 서울고법 형사13부 배당

▲4월6일

-부산지법, 조민 부산대학교 의전원 입학취소처분 유지

▲5월25일

-서울고법, 조국 부부 등 1차 공판준비기일 진행

▲6월13일

-서울대, 조국 교수 파면 결정

▲7월17일

-서울고법, 조국 부부 등 1차공판 진행

▲7월24일

-조국, ‘서울대 교수직 파면’ 불복 소청심사 청구

▲7월26일

-복지부, 조민 의사면허 취소

▲8월10일

-검찰 ‘조국·정경심과 입시비리 공모 혐의’ 조민 기소

▲9월27일

-법무부, 정경심 가석방

▲12월18일

-검찰, 조국·정경심에 징역 5년·2년 구형

◇2024년

▲1월26일

-검찰, 조민씨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구형

▲2월8일

-법원, 조국·정경심에 징역 2년,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선고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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