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입시비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김우수)는 8일 뇌물수수·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조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으로, 노환중 전 부산의료원장은 벌금 1000만원으로 감형됐다. 이 외에도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은 징역 10개월 형이 유지됐다.
재판부는 조 전 장관에게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며 법정구속을 명하진 않았다.
검찰에 따르면 조 전 장관 부부는 아들 등과 공모해 2017~2018년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허위 인턴활동증명서 등을 고려대와 연세대, 충북대 법학전문대학원 지원 당시 제출해 각 대학교 입시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또 청와대 민정수석 재직 당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비위 의혹을 알고도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중단시킨 혐의, 노환중 전 부산의료원장으로부터 딸 조민씨의 장학금 명목으로 합계 600만원을 받아 등록금을 충당한 혐의 등도 있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의 혐의와 관련 2019년 8월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등 다수 장소에 압수수색을 나서는 등 해당 의혹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이는 조 전 장관이 법무부 장관 후보자였던 시기에 이뤄진 수사로,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과 문재인 정부 청와대 사이의 갈등으로 비화하기도 했다.
이번 항소심 선고는 기소 이후 1497일, 첫 강제수사로부터 1626일 만에 이뤄졌다. 다음은 조 전 장관의 법무부장관 후보자 임명부터 항소심 선고까지의 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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