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를 車트렁크에 싣고 다니다 숨지자 숲에 버려”

  • 동아일보
  • 입력 2024년 2월 9일 01시 4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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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울 형편 안돼” 방치한 남녀 체포
경찰, 형량 높은 살인죄 적용 검토

태어난 지 20여 일이 지난 영아의 시신을 유기한 이른바 ‘화성 제부도 영아 살해’ 사건의 남녀 용의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이들은 출산 후 아기를 차 트렁크에 넣고 다니는 등 사실상 방치해 숨지게 한 것으로 알려졌다.

8일 경기 화성서부경찰서는 영아를 살해하고 사체를 유기한 혐의로 40대 남성 A 씨와 30대 여성 B 씨를 전날 오후 용인시의 한 모텔에서 긴급체포해 조사 중이다. 이들은 법적 부부 관계는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등에 따르면 B 씨는 지난해 12월 29일 용인의 한 병원에서 남자 아기를 출산한 뒤 열흘 만인 지난달 8일 퇴원했다. 갈 곳이 마땅치 않았던 두 사람은 아기를 차 트렁크에 싣고 다니며 모텔 등을 전전하거나 차에서 숙식을 해결했다. 나중에 트렁크를 열어보니 아기가 사망한 상태였다. 이에 지난달 21일 화성시 서신면 제부리의 한 풀숲에 시신을 유기했다는 게 B 씨의 진술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달 6일 오전 10시 50분경 산책하던 한 시민의 신고를 받고 해안으로부터 30m 정도 떨어진 산책로 옆에서 포대기에 싸인 영아의 시신을 찾아냈다. 당시 아기의 몸에는 탯줄이 붙어 있었고, 얼굴과 배에서는 사망 후 혈액이 몸 아래로 쏠리면서 발생하는 시반이 확인됐다. 경찰은 현장 인근에 있는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토대로 수사를 진행해 왔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모르는 일”이라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B 씨가 “키울 형편이 되지 않아서 범행했다”고 자백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들에게 영아살해가 아닌 일반 살인죄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영아살해죄는 ‘분만 중 또는 분만 직후’에 저지른 행위에 적용된다. 아기를 트렁크에 방치해 숨지게 한 것은 마땅히 해야 할 구호 조치 등을 제대로 하지 않은 ‘부작위에 의한 살인’으로 볼 수 있다는 게 경찰의 판단이다. 살인죄는 영아살해보다 일반적으로 형량이 높다.

경찰 관계자는 “범행 경위와 동기를 조사 중이라 적용 혐의에 대해 확정적으로 언급할 단계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경찰은 영아의 사인을 정확히 밝히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한 상태다.

#영아 살해#용의자#신생아#방치#살인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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