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연습생 출신 한서희가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발당했다. 한서희는 최근 남자 배우와 나눈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공개해 논란을 빚은 바 있다.
지난 8일 머니투데이 보도에 따르면, 법률사무소 윌 김소연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한 고발장이 서울경찰청에 7일 접수됐다.
앞서 한서희는 지난달 30일 자신이 활동해오던 일명 ‘고독방’이란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 남자배우 A씨와 나눈 것으로 추정되는 카톡 대화 내용 캡쳐 사진을 공유했다. 여기에는 한서희가 지난해 11월30일 A씨에게 “슈스(슈퍼스타) 됐다고 답장 안 하냐”, “지금 졸리다. 빨리 답장 안 하냐. 내일 호텔 스위트룸에서 혼자 자야 되는데 와”라고 제안한 내용이 담겼다.
또한 한서희는 A씨에게 특정 매체를 언급하며 “어차피 내가 꽉 잡고 있다. 룸서비스를 시켜서 식사를 하자”면서 싫으면 함께 성관계를 하자고 제안하기도 했다. 이후 해당 대화 내용이 빠르게 확산됐다. 한서희는 SNS에 “카톡 주작(자작)”이라며 자작극을 벌였다는 취지의 해명을 했고, 이후 해당 계정을 비공개로 전환했다.
고발장에는 한서희의 행동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등에 해당한다고 적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고발인은 “피고발인(한서희)이 성관계를 권유하는 대화로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고, 답장이 늦어지자 ‘혹시 죽고 싶냐’면서 협박을 해 공포심을 느끼기에 충분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대화 내용을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는 오픈채팅방에 공유해 전파시켜 마치 둘이 평소 성관계를 해온 사이라는 루머가 확산돼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었다”고 짚었다.
한편 한서희는 2012년 MBC TV ‘스타오디션-위대한 탄생3’에 출연했다. 2016년 10월 그룹 ‘빅뱅’ 출신 탑과 함께 대마초를 흡연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2017년 6월 재판에 넘겨졌다.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집행유행 기간인 2020년 필로폰 투약 혐의로 다시 재판에 넘겨졌다. 징역 6개월 실형을 선고받았고, 지난해 11월 출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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