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자금 횡령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된 김재현 전 옵티머스자산운용 대표의 징역 3년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대표의 상고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김 전 대표는 해덕파워웨이 전 대표 박모 씨와 함께 2020년 5월 해덕파워웨이의 최대 주주인 화성산업에 입금된 유상증자 대금 50억 원을 인출해 옵티머스 펀드 환매에 임의 사용하고 유상증자 대금 50억 원을 가장 납입한 혐의를 받는다.
해덕파워웨이 명의 예금을 담보로 130억 원 상당을 대출받아 임의 사용해 횡령한 혐의도 있다.
해덕파워웨이 소액주주 대표 윤모 씨에게 주주총회 의결권 행사와 관련한 부정 청탁을 하고 6억 5000만 원을 교부한 혐의, 옵티머스 자금으로 인수한 대한시스템즈 법인자금 29억 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김 전 대표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화성산업의 자본금이 필요했던 해덕파워웨이의 상황을 알면서도 범행했다”며 “횡령 규모와 범행으로 인해 해덕파워웨이 주주들이 입은 피해를 고려하면 죄책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검찰이 요청한 212억 원 추징은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2심은 김 전 대표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해 형량이 줄었다.
재판부는 “화성산업 유상증자 대금 50억 원을 가장 납입하고 해덕파워웨이 소액주주 대표 윤 씨에게 의결권 행사와 관련한 부정 청탁을 하는 등 죄책이 무겁다”면서도 “‘옵티머스 펀드환매 사태’ 관련 사기 혐의로 이미 징역 40년이 확정된 점을 고려했다”고 감형 사유를 설명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김 전 대표는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투자한다며 투자자들을 속여 1조 원을 가로챈 ‘옵티머스 펀드환매 사태’ 사기 혐의로 2022년 7월 징역 40년형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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