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택시비를 대신 내달라며 아버지를 흉기로 협박한 30대 아들을 붙잡았다.
경기 부천 소사경찰서는 특수존속협박 혐의로 30대 중국 국적 A 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A 씨는 8일 오전 부천 자택에서 60대 아버지 B 씨를 흉기로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당일 술에 취해 택시로 귀가한 A 씨는 “요금을 대신 내달라”며 부엌에 있던 흉기로 아버지를 협박한 것으로 파악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흉기를 압수했다.
경찰 관계자는 “흉기 위협에 그쳐 현장에서 다친 사람은 없었다”고 말했다.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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