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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경찰, 설 연휴 모친 살해한 30대 아들 구속영장 신청
뉴스1
업데이트
2024-02-10 20:08
2024년 2월 10일 20시 08분
입력
2024-02-10 20:08
2024년 2월 10일 20시 0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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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설 연휴 술 취해 모친을 살해한 30대 아들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기 고양경찰서는 10일 존속살해 혐의로 A씨(30대)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이날 오전 1시께 고양지역 소재 자신의 거주지에서 모친 B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다. A씨는 지인 C씨와 함께 술을 마시고 귀가해 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범행직후, C씨에게 전화로 이같은 사실을 털어놨고 C씨는 경찰에 신고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당시 흉기에 찔려 숨져있는 B씨 옆에 잠들어 있는 A씨를 체포했다.
이들은 집에서 단 둘이 살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혐의를 시인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지 않았을뿐더러 범행동기 등을 묻는 경찰의 물음에 횡설수설 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A씨는 과거 음주사고 혐의로 기소돼 복역한 뒤, 최근 한 달 전에 출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고양=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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