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연휴 후 골든타임 6일”…검찰, ‘돈봉투’ 수수 의원 신병 확보 나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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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년 2월 12일 08시 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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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2021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을 받고 있는 이성만 무소속 의원이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7회 국회(임시회) 제 1차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이 부결되자 본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2023.6.12/뉴스1 ⓒ News1
더불어민주당 ‘2021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을 받고 있는 이성만 무소속 의원이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7회 국회(임시회) 제 1차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이 부결되자 본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2023.6.12/뉴스1 ⓒ News1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의 ‘마지막 퍼즐’인 수수 의원 수사에 난항을 겪으면서 설 연휴 직후 강제수사에 나설 것인지 주목된다. 오는 19일부터 임시국회가 시작되는 만큼 검찰이 움직일 수 있는 시간은 13일부터 18일까지 6일간이다.

이론적으로는 국회 회기 중에도 구속영장 청구 등이 가능하다. 하지만 국회에서 체포동의를 받아야 하고 민주당이 절반 이상 의석을 확보하고 있어 가능성이 희박하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돈봉투 수수가 의심되는 민주당 의원들에게 정식으로 소환을 통보했지만 모두 출석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의 중대성을 고려할 때 서면조사로는 부족해 출석 조사가 필요하다는 게 검찰의 입장이다.

이에 따라 검찰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강제수사에 나설 가능성도 남아 있다. 검찰은 “일반적으로는 소환 요구에 계속 불응하면 출석 요청 불응에 따른 체포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며 강제수사 가능성을 열어놓은 상태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6월, 윤관석·이성만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가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부결되자 8월 임시국회 전 비회기에 영장을 재청구해 윤 의원을 구속한 바 있다.

여야가 오는 19일부터 2월 임시국회를 합의하면서 검찰이 행동에 나설 수 있는 시간은 많지 않다. 국회 회기 중 영장을 청구하면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 의결 절차를 밟아야 하지만 임시국회 전까지는 국회 회기가 중단되기 때문에 이 절차가 필요 없다.

현재 검찰이 소환에 열을 올리고 있는 핵심 피의자는 2021년 4월28일 국회 본관 외교통일위원회 소회의실에서 열린 송영길 전 대표 지지 모임에 참석해 돈봉투를 받은 것으로 의심받는 10명의 현역 의원들이다.

그중에서도 검찰은 이미 조사를 받은 이성만·임종성·허종식 의원 등 3명을 제외하고 남은 7명의 현역 의원들에 대한 소환 조사 방법을 고심하고 있다. 검찰은 최근 이들을 피의자로 입건하고 정식 소환했으나 의원들은 총선 일정 등을 이유로 모두 불응하고 있다.

그러나 검찰 입장에서도 강제수사는 쉽지 않은 선택이다. 총선이 두 달도 채 남지 않은 시점에서 현직 야당 의원 7명에 대한 강제 수사에 나서는 것은 검찰이 ‘정치 수사’ 혹은 ‘총선 개입’에 나섰다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어서다.

또한 설 연휴 이후부터 임시회기 전까지 주말을 제외하면 나흘밖에 없는 반면 처분 대상이 7명에 달해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검찰은 향후 수사에 있어 정치적 상황을 고려하지 않겠다는 원론적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그러나 남은 수사의 실마리가 될 수수 의원 수사가 미뤄지며 어쩔 수 없이 총선까지는 관망세로 돌아설 것으로 보인다.

검찰 관계자는 “정치적 입장과 상관없이 사안의 실체를 규명한다는 것이 원칙”이라면서도 “일방적으로 진행하기 어려운 점이 있어, 이를 고려해 사법 절차 내에서 효율적으로 적절한 방법을 택하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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