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증원에 반대하는 의사들의 집단행동이 본격화될 조짐을 보이자 정부가 업무개시명령, 의사 면허 박탈 등 초강수를 두는 한편, 전공의들을 설득하기 위한 호소문을 내놓았다.
12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는 이날 오후 온라인 임시대의원총회를 열어 대응 방안을 논의한다. 박단 대전협 회장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의대 증원 2000명은) 해도 너무 지나친 숫자다. 할 수 있는 모든 대응 방안을 강구하겠다”며 집단 행동 가능성을 예고했다.
대한의사협회(의협)은 연휴가 끝난 후 본격적으로 집단행동에 돌입할 예정이다. 15일 오후 전국 곳곳에서 궐기대회를 열고, 17일 서울에서 전국 의사대표자회의를 개최한다.
정부는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을 꾸려 경찰청, 법무부 등과 함께 대응 방안을 마련중이다. 중수본은 이날부터 매일 회의를 열고 설 이후에 있을 의사들의 단체 행동에 대응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또 매일 브리핑을 통해 국민에게 상황을 공유할 예정이다.
또 보건의료 위기 단계를 ‘경계’로 상향 발령했다. 또 총 의료계에서 총파업에 나설 경우 단계를 ‘심각’으로 상향하겠다고 밝혔다. 보건의료 위기 단계는 관심→주의→경계→심각으로 나뉘는데, 복지부는 지난해 12월 대한의사협회 총파업 찬반 투표 때와 총궐기대회 예고에 따라 보건의료 위기단계를 ‘관심’으로 조정한 바 있다.
정부는 의사들이 총파업에 돌입할 경우 업무복귀 명령을 내리고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 바로 징계할 계획이다. 수련병원별로 현장점검반을 꾸리고 집단행동이 벌어지면 각 병원별로 업무개시명령 등을 내릴 예정이다. 정부는 확보한 1만5000명의 전공의 전화번호를 토대로, 문자 등을 통해 업무개시명령을 송달할 방침이다.
박민수 복지부 2차관은 “업무개시명령은 행정절차법에 따라 본인에게 반드시 송달이 되어야 되는데, 그 송달은 문자나 또는 우편으로 가능한데 우편도 안 받고, 휴대폰도 꺼서 전달을 안 받고, 현장에도 나타나지 않고 어디에 가 있는지도 모르고 해서 도달이 안되면 무력화되는 것아니냐는 말이 있다”며 “하지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 법률 검토를 마쳤다”고 말했다.
전공의들이 수련하는 병원에는 이미 ‘집단 사직서 수리 금지’를 명령했다. 또 각 수련병원장에 전공의들을 잘 관리하지 못하거나, 환자 진료에 지장이 생길 경우 수련병원 해제 등 여러 조치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정부는 파업 참여한 의사에 대해 의사 면허를 박탈하는 방안도 검토 중에 있다. ‘의료법’에 따르면 집단으로 진료를 거부하면 업무 개시를 명령할 수 있는데, 여기에 따르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자격정지뿐 아니라 3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특히 개정된 의료법에 따르면 어떤 죄이든 금고 이상의 실형, 선고유예, 집행유예를 선고받게 되면 의사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을 의사가 따르지 않을 경우 의료법에 따라 면허가 박탈 될 수도 있는 것이다.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하면 파업에 참여한 의사가 운영 중인 의료기관도 1년 기간 내로 영업이 정지되거나 개설 취소, 폐쇄에 처해질 수 있다.
다만 전공의 등 의료계를 설득하고 필요시 대화를 하겠다는 방침은 이어나가고 있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전날(11일) 복지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전공의들께 드리는 글’을 통해 “의대 정원 확대와 관련해 현장에서 많은 반대와 우려가 있는 점을 잘 알고 있다”며 “그러나 병원을 지속 가능한 일터로 만들고자 하는 정부의 진심은 의심하지 말아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와 의대정원 확대는 해묵은 보건의료 문제를 풀어나가고, 전공의들이 과중한 업무 때문에 오히려 수련에 집중하지 못하는 체계를 개선해 수련 기간 본인의 역량과 자질을 더 잘 갈고 닦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며 “정부는 지역·필수의료 위기를 극복하고, 의료체계를 살리겠다는 약속을 반드시 이행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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