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고 못 받은 임금, 최근 5년간 1조6000억

  • 동아일보
  • 입력 2024년 2월 1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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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근로자들이 일하고도 연말까지 못 받은 ‘체불임금 미청산액’이 최근 5년간 1조6458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실이 고용노동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2023년 발생한 임금체불 중 미청산액은 1조6458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 기간 발생한 임금체불액 7조7869억 원의 21.1%다.

임금체불 미청산액은 체불된 임금 중 그해 말까지 받아내지 못한 금액을 말한다. 2019년 5122억 원이었던 임금체불 미청산액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되던 2020년 3286억 원, 2021년 2197억 원, 2022년 2120억 원으로 줄었다.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경제활동이 위축되면서 고용시장도 위축된 영향으로 해석된다. 임금체불액도 2019년 1조7217억 원에서 2022년 1조3472억 원으로 감소했다.

하지만 코로나19에서 회복된 지난해 경제활동이 다시 늘어난 반면에 경기는 둔화되면서 건설업을 중심으로 임금 체불이 크게 증가했다. 지난해 임금체불액은 1조7845억 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고, 미청산액도 3733억 원으로 다시 늘었다. 고용부는 올해 피해자가 50명 이상이거나 피해 금액이 10억 원 이상인 임금체불 사업장에 대해 특별감독을 실시할 방침이다.

#체불임금 미청산액#1조6000억#임금체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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