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연휴기간 귀향 차량으로 정체되던 편도 1차 도로에서 중앙선을 넘어 약 20초간 역주행해 차량을 추월한 승합차가 포착됐다.
지난 12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엄청난 버스를 봤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해당 사건은 설 귀향길이 한창인 지난 10일 오후 2시 42분경 충남 논산시 연산면의 한 도로에서 발생했다.
글쓴이 A 씨는 “정체 차량이 늘어서 있는 편도 1차로인데 갑자기 버스(승합차)가 안전지대를 침범해서 끼어들었다”며 “어디서 온 건지 후방(블랙박스)을 봤더니 흔하게 보이는 오토바이들의 위반 그 이상이더라”며 블랙박스 영상들을 공개했다.
A 씨가 공개한 전방 블랙박스 영상에 따르면 편도 1차로 도로에서 갑자기 승합차 한 대가 안전지대를 넘어 주행을 하면서 A 씨 차량 앞으로 끼어들었다. 그는 “뭐 하는 짓이지? 말도 안 되는 짓을”이라며 당황해했고 후방 블랙박스를 확인했다.
그는 후방 블랙박스 영상에서 해당 승합차가 정체 중인 편도 1차로에서 갑자기 중앙선을 넘어 맞은편 도로를 약 20초간 역주행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역주행 중 맞은편에서 정상 주행 차량이 나타나자 승합차는 재빨리 안전지대로 들어서서 A 씨의 차량 앞에 끼어든 것이다.
A 씨는 “이 거리를 역주행했을 줄이야. (심지어) 긴급차량도 아니었다”며 “엄청난 간땡이의 소유자”라고 했다.
이후 그는 해당 승합차를 난폭운전, 중앙선 침범, 안전지대 침범(2차례) 등 네 건으로 나눠 각각 신고를 접수했다고 전했다.
해당 영상과 사연을 본 누리꾼들은 “승합차에 여러 명이 타고 있었으면 큰 인명피해가 발생할 뻔했다”, “승합차 차주는 재판까지 받아야 하는 거 아니냐”, “이건 단순히 벌금과 벌점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면허 취소까지 가야 한다.”, “(해당 승합차 기사는) 운전으로 돈 벌면 안 되는 사람이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현행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중앙선을 침범할 경우 승용차는 범칙금(현장에서 경찰에게 적발) 6만 원 또는 과태료(CCTV나 신고 등으로 적발) 9만 원, 승합차는 범칙금 7만 원 또는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될 수 있다. 벌점 또한 30점도 주어질 수 있다.
승합차가 침범한 안전지대의 경우 도로교통법 제13조 5항 ‘차마의 운전자는 안전지대 등 안전표지에 의하여 진입이 금지된 장소에 들어가서는 안 된다’는 조항에 의해 차량 진입이 금지된다. 이를 어기고 진입할 경우 승용차 6만 원, 승합차 7만 원 등의 범칙금이 부과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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