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예고글·강남터미널 흉기 들고 활보…20대 1심 징역형 집행유예

  • 동아닷컴
  • 입력 2024년 2월 13일 10시 52분


서울 강남 고속버스터미널에서 흉기를 소지하고 있다 검거된 20대 남성이 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3.8.6/뉴스1
서울 강남 고속버스터미널에서 흉기를 소지하고 있다 검거된 20대 남성이 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3.8.6/뉴스1
살인예고 글을 올린 후 서울 강남 고속버스터미널에서 흉기를 들고 배회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3단독 양진호 판사는 살인예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허모 씨에게 지난 8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허 씨는 지난해 8월 서울 서초구 강남고속버스터미널 내 경부선 터미널 인근 1층에서 흉기를 들고 다닌 혐의를 받고 있다.

허 씨는 범행 전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타깃 1순위는 경찰, 2순위는 검은 후드티(를 입은 사람). 지금 어떻게든 사형받으려고 눈 돌아간 상태다”라는 글을 올렸다. 이후 대전에서 서울로 상경한 것으로 확인됐다.

범행 당일 허 씨는 고속버스터미널에서 준비해 온 흉기를 꺼내 자신의 목을 찌르려는 행동을 취해 현장 경찰의 출동을 유도했다.

“고속버스터미널 안에 칼을 든 남자가 있다”는 한 시민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오전 10시45분경 허 씨를 현행범 체포했다.

경찰은 다음날 특수협박과 살인예비 혐의로 허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법원은 지난해 8월6일 허 씨에게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허 씨 측은 재판에서 “살인의 고의가 없었고 양극성 장애를 앓고 있어 심신미약 상태에 해당한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허 씨의 양극성 장애가 있다고 인정했으나, 그가 범행 당시 판단력이나 의사결정력을 잃은 심신상실 상태에 있다고 보진 않았다.

이어 “피고인(허 씨)은 이 사건 범행 전까지는 성실히 살아왔고, 범행 당시 타인에게 칼을 겨누거나 휘두르지 않았다”며 “피고인의 가족이 허 씨에 대한 치료를 다짐하는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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