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건국전쟁’ 관람차 영화관을 찾은 가수 강원래 씨가 장애인석이 없는 상영관 앞에서 돌아 나와야 했다. 국민의힘은 영화 상영관별 좌석 1% 이상을 장애인 관람석으로 지정하도록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13일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며칠 전 강원래 씨가 가족과 영화를 보러 갔다가 극장에 들어가지 못하고 가족만 영화를 본 일이 있었다”며 “대단히 이상한 일”이라고 말했다.
강 씨는 지난 9일 ‘건국전쟁’을 보러 가족과 CGV 한 지점을 찾았다. 그는 페이스북을 통해 “송이가 보자고 해서 극장에 왔는데 계단뿐이라 휠체어가 못 들어가는 관이었다”며 “저는 못 보고 송이랑 선이만 (영화를) 보고 있다. 저는 주차장에서 기다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강 씨에 따르면 해당 상영관은 ‘컴포트관’으로, 입·출구가 계단밖에 없어서 휠체어가 들어갈 수 없다. 강 씨가 ‘휠체어를 들어주면 안 되냐’고 물으니, 극장 측은 ‘계단이라 위험하다’며 ‘잠깐 일어설 수 있나’고 했다고 한다. 이에 강 씨가 ‘일어설 수 없다’고 하니, 극장 측은 ‘그러면 못 보신다’고 했다고 한다.
현행 ‘장애인·노인·임산부 등 편의증진보장법’(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에 따르면 공연장, 집회장, 관람장, 도서관 등의 전체 관람석 또는 열람석 수의 1% 이상은 장애인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구조와 위치를 고려해 설치해야 한다.
국민의힘 김예지 비대위원은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대부분 영화관은 개별 상영관이 아닌 전체 영화관의 1%를 기준으로 삼아 휠체어 좌석이 없는 상영관도 많다”며 “휠체어 좌석을 갖춰도 정작 상영관 입구에 있는 계단이나 높은 단차로 휠체어 접근이 불가한 곳도 많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은 △상영관별 관람석의 1%에 장애인 관람석 설치 △영화관 내 장애인 접근성 향상을 위한 구조 변경 등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동훈 위원장도 “장애인들의 극장 출입 관련 규정에 해석상 맹점이 있기 때문”이라며 “국민의힘이 시행령 개정을 포함해 이 부분을 개선해 상식적인 세상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021년 7월 “장애인등편의법 규정은 ‘개별 영화관’에 1% 이상을 설치하도록 정한 것으로 해석해 적용하는 게 입법 취지를 고려했을 때 적절하다”며 “개별 상영관을 기준으로 장애인 관람석을 1% 이상 설치해 휠체어 사용 장애인에게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라”고 권고한 바 있다.
당시 CGV 측은 인권위 권고에 따라 2023년 말까지 특별관을 제외한 일반 상영관마다 장애인 관람석을 1% 이상 설치하겠다고 인권위에 회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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