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영등포구에서 주차관리인에게 80대 건물주를 살해하라고 교사한 40대 모텔 주인이 목격자까지 없애라고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13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명재권)는 살인교사, 근로기준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조모 씨(45)에 대한 1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조 씨는 살인 사건 피해자 A 씨(83)가 소유한 건물 인근의 모텔 주인으로, 건물관리인인 지적장애인 김모 씨(33)에게 범행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피고인은 자신이 추진하는 재개발 보상 방식 및 재개발 조합장 선출에 대한 피해자의 비우호적 의견 등 경제적 이권을 둘러싼 갈등으로 피해자에게 분노를 느껴 김 씨로 하여금 피해자를 살해할 것을 결의해 실행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고 밝혔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조 씨는 범행 약 5개월 전부터 김 씨에게 A 씨의 동선을 보고하게 하고, 범행도구를 구매하게 했다. 또 무전기 사용법과 흉기 사용법을 연습하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조 씨가 범행 당일인 지난해 11월 12일 김 씨에게 “옥상에서 기다렸다가 A 씨를 발견하면 녹음할 수 있으니 말하지 말고 그냥 죽여라. 목격자가 있으면 목격자도 죽여라”고 지시한 것으로 보고 있다.
조 씨는 김 씨가 약 3년 4개월간 모텔 관리와 주차장 관리 등 근로를 제공했음에도 임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고, 월세 명목으로 총 1570여만 원을 편취한 혐의도 받는다. 모텔 숙박비 명목으로 받은 돈이었지만 김 씨는 주차장 가건물에서 기거했다.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씨는 지난달 30일 열린 1차 공판에서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시켜서 한 것도 잘못이고 저도 반성하고 있지만, 조 씨가 시범을 보여줬기 때문에 상황이 벌어졌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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