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대학 신입생들은 대학이 허용할 경우 첫 학기부터 원하는 학과·학부로 ‘전과(전공 변경)’할 수 있게 됐다. 또 의대는 자체적으로 예과(2년)와 본과(4년)를 합쳐 운영하는 게 가능해졌다.
교육부는 13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2학년 이상인 학생이 다른 모집단위로 옮기는 걸 허가할 수 있다’는 조항에서 ‘2학년 이상인 학생’을 삭제해 대학이 허용할 경우 신입생이 첫 학기부터 전과를 신청할 수 있게 했다.
또 ‘대학에 학과 또는 학부를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는 조항도 1952년 만들어진 후 72년 만에 사라졌다. 이에 따라 대학은 학과·학부에 상응하는 조직을 학칙으로 자유롭게 만들 수 있고, 전공도 자유롭게 신설·폐지할 수 있게 됐다. 대학이 융합전공이나 무전공 등을 다양하게 도입할 수 있게 한 것이다.
의대는 예과 2년, 본과 4년으로 나뉜 교육과정을 통합해 총 6년 범위에서 대학이 유연하게 운영할 수 있게 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대학 안팎의 벽을 허물고 대학이 자율과 창의를 바탕으로 혁신할 제도적 기반을 두텁게 마련하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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