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과천시는 자전거 사고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모든 시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자전거 보험 계약’을 운영한다고 13일 밝혔다. 보험 적용 기간은 내년 2월 9일까지다.
자전거를 운전하거나 탑승 중에 일어난 사고, 보행 중에 일어난 각종 자전거 사고에 대해 후유장해 등급에 따라 최대 2000만 원까지 지급된다. 상해진단 위로금은 4주 이상 진단이 나오면 진단일에 따라 20만∼6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전동킥보드와 같이 전기 동력을 이용해 움직이는 개인형 이동장치도 보장 대상에 포함된다. 다만 개인이 소유한 이동장치를 운행하다가 발생한 사고에만 혜택이 주어진다. 공유 전동킥보드 등 민간업체의 이동장치 사용 중 발생한 사고는 보장에서 제외된다.
별도로 가입 신청을 할 필요 없이 주민등록상 과천시에 주소지를 두고 있으면 자동으로 가입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른 지역에서 과천으로 이사 온 경우 전입 신고를 하면 대상에 포함된다. 신계용 과천시장은 “자전거 이용 인구가 늘어나고 안전사고 발생도 증가하고 있어 자전거 보험을 통해 과천시민이 적절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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