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긴 내 구역” 잣 채취 중 다투다 흉기로 찌른 40대 중국인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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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년 2월 14일 07시 23분


동아일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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잣 채취 구역 문제로 말다툼 중 격분해 상대방을 흉기로 찌른 40대 중국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선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 씨(44)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이 상당히 높았던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방문취업(H-2) 체류자격으로 입국해 잣을 채취하는 중국 국적의 A 씨는 지난해 10월25일 같은 국적의 B 씨(42)와 잣 채취 구역 문제로 말다툼하다 흉기로 B 씨의 다리 등을 3차례 찔러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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