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공채서 무기계약 근로자에게 응시자격 일부 면제…‘특혜’

  • 뉴시스
  • 입력 2024년 2월 14일 10시 15분


국무조정실 종합감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기관 주의 처분
"응시자격과 서류 별개로 봐야"…비정규직 전환 지침 근거"

공공기관이 공개 채용 과정에서 재직중인 무기계약 근로자에게 응시 자격을 면제해준 것이 특혜라는 판단이 나왔다.

14일 국무조정실이 실시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정기 종합감사결과’에 따르면 연구원은 2023년 상반기 채용 과정에서 ‘기관주의’ 처분을 받았다.

국무조정실은 연구원이 여러 응시자 중 재직중인 무기계약 근로자에게만 응시 요건인 어학 자격증을 면제, 최종 합격 특혜를 제공했다고 판단했다.

또 일반 응시자와 무기계약 근로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채용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한다고 통보했다.

연구원의 채용 절차는 서류전형, 필기전형, 면접 순이었다. 응시 자격으로는 학사 학위 이상이면서 일정 기준 어학 자격증 취득해야한다는 조건을 내걸었다.

연구원은 국무조정실 비정규직 전환 지침에 따라 내부 인사위원회 논의를 거쳐 채용 절차 당시 재직중인 무기계약 근로자에 대해서만 서류전형을 면제해줬다.

이 과정에서 응시 자격 요건인 ‘어학점수’ 제출 과정을 생략한 것이 문제가 됐다.

이에 대해 한 응시 관계자는 채용 응시 조건과 서류 전형 면제는 별개로 봐야한다며 피해자 구제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응시 관계자 A씨는“기본 응시 조건인 어학 자격증을 면제한다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피해자 구제 절차가 진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연구원측은 공고문에 표기를 별도로 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지만 적법한 절차에 따라 채용이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관계자는 “응시자들이 이해·납득할 수 있도록 공고문에 표기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다”며 “하지만 가이드라인과 내부 인사위원회의 결정에 절차에 따라 서류전형 안에 응시 자격 조건도 포함됐다고 보고 어학 자격증을 면제해준 것이다. 당사자는 실제 합격 장벽이 높은 필기 시험까지 통과해 채용 비리라고 보기까지는 어렵다”고 밝혔다.

[나주=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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