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동아일보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언어선택
방문하고자 하는 언어의 홈페이지를 선택하세요.
한국어
English
中文(簡体)
日本語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복지부, 요양보호사 교육 과정 확대…표준교육 240시간→320시간
뉴스1
업데이트
2024-02-14 10:20
2024년 2월 14일 10시 20분
입력
2024-02-14 10:20
2024년 2월 14일 10시 20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뉴스듣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프린트
ⓒ News1
보건복지부는 요양보호사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올해부터 요양보호사 교육 과정을 확대한다고 14일 밝혔다.
먼저 장기요양기관에 근무하는 요양보호사를 대상으로 보수교육을 실시한다. 요양보호사 보수교육은 매 2년마다 8시간 이상 이수해야 하며, 대면 교육 또는 일부 온라인 교육으로 이수가 가능하다.
올해는 출생연도가 짝수인 출생자가 교육 대상이다. 대상 요양보호사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정한 교육기관에서만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대면 보수교육 실시를 희망하면 오는 26일까지 희망 기관이 소재한 공단 운영센터로 증빙서류를 첨부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온라인 교육기관의 경우는 공단 본부에 전자메일로 증빙 서류를 첨부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교육기관 모집에 대한 자세한 안내 및 제출서류 등은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www.longtermcare.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복지부는 올해부터 요양보호사가 자격증 취득 후 현장에 즉시 적응할 수 있도록 표준교육과정을 기존 240시간에서 치매노인 관리, 노인학대 예방 등 인권보호, 시설별 상황 발생 대처 실기 등의 과정을 강화해 320시간으로 확대했다고 밝혔다.
개정된 지침은 지방자치단체 및 유관기관 등에 전자파일 형태로 배포됐으며, 보건복지부 인터넷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세종=뉴스1)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
‘더 내고 더 받는’ 국민연금 확정땐 月수급액 124만→133만원
美 국무장관, 주미 남아공 대사를 기피인물로 지정
崔대행, 두달반만에 8번째 거부권… 野 “내란 대행 단죄할 것”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0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