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영풍제지’의 주가를 조작한 조직 총책 이모씨와 조직원 등 16명을 재판에 넘기면서 ‘영풍제지 주가 조작 사건’ 수사를 사실상 마무리 지었다. 주가 조작으로 벌어들인 부당 이득은 모두 6616억원으로, 단일 종목 기준 범행으로 사상 최대 규모다. 이들이 넣은 시세 조종 주문만 22만7400여건에 달한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부(부장 하동우)는 영풍제지 주가조작 조직 총책 이모씨를 자본시장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이씨의 기소로 검찰의 ‘영풍제지 주가조작 사건’ 수사는 마무리됐다.
검찰은 지난해 10월 금융위원회로부터 긴급조치 통보(패스트트랙)를 받아 수사에 본격 착수했다. 그해 11월 조직원 4명을 구속 기소한 데 이어, 12월엔 3명 추가 구속 기소했다. 이씨를 포함해 주가조작에 가담한 조직원만 12명에 달한다.
이외에 이씨의 도피를 도운 운전기사와 모 법무법인 대표변호사 등 4명이 범인도피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수사 결과 이들 조직은 이씨를 중심으로 총 20여명이 3개 팀을 구성해 ‘점조직’ 형태로 운영됐다.
범행에 이용된 차명계좌 등 증권계좌는 330여개로, 검찰이 파악한 부당이득 합계는 모두 6616억원이었다. 단일 종목 주가조작 범행으로는 사상 최대 규모다.
2022년 10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14만여회의 가장·통정매매(1억1700만여주), 고가매수 주문 6만5000여회(4900만주), 물량소진 주문 1만2000여회(1100만여주) 등 총 22만7448회의 시세 조종 주문을 제출했다.
그 결과 영풍제지 주가는 2022년 10월25일 3484원에서 이듬해 10월 17일 4만8400원까지 약 14배 상승했다. 이후 30%가량 급락했다.
이들은 주가 조작 당시 거액의 미수거래를 적극 활용했다. 영풍제지 주식이 하한가를 기록하면서 자신의 명의를 사용한 조직원 상당수와 계좌를 빌려준 계좌주는 각자 수십억원에 이르는 거액의 미수금 채무를 안게 된 것으로 파악됐다.
증권사 역시 반대 매매 물량을 처분하지 못하면서 거액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 조직은 팀별로 각각의 사무실을 별도로 마련하고, 주요 조직원 간 시세조종 주문 외에는 서로 연락하지 않는 등 치밀한 모습을 보였다.
검찰 수사 결과 주가조작 조직원은 초고가 오피스텔에 거주하거나 수억원에 달하는 현금 뭉치, 명품 가방 등을 소지하며 호화로운 생활을 영위하고 있었다.
검찰은 시세 조종에 이용된 차명 증권계좌와 범죄수익이 입출금된 은행 계좌, 부동산, 차량뿐 아니라 이들이 갖고 있던 고가 명품에 대해서도 추징 보전 조치를 취했다.
한편 검찰은 수사 초기 도주한 조직원을 추적하고 있다. 해외로 도주한 1명에 대해선 여권 무효화, 적색 수배 조치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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