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관찰기간 또 ‘무면허·음주운전’ 10대…결국 소년원행

  • 뉴시스
  • 입력 2024년 2월 14일 11시 33분


무면허 운전으로 보호관찰 처분을 받은 10대가 법원 처분 이후에도 상습적으로 무면허·음주운전을 하다가 소년원에 유치됐다.

전북 군산보호관찰소는 지난 13일 법원의 허가를 받아 A(18)군을 광주소년원에 유치했다고 14일 밝혔다.

A군은 지난해 5월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으로 법원으로부터 1년간 보호관찰 처분을 받았지만 이후에도 반복적으로 면허 없이 운전대를 잡았다.

지난해 9월부터는 보호관찰관의 부름에도 응하지 않고 잠적해 구인장이 발부된 상태였다.

조사결과 A군은 전날에도 술을 마시고는 선배 차량을 몰아 다른 차량 2대와 가로수를 들이받는 사고를 낸 것으로 파악됐다.

조영술 군산보호관찰소장은 “이번 사례처럼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위반하거나 고의로 지도·감독을 기피한 소년 대상자에 대해서는 적극적이고 엄정한 법 집행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군산=뉴시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댓글 0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