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안면인식 프로그램 국내 유통’ 대북사업가 ‘무죄’ 확정

  • 뉴스1
  • 입력 2024년 2월 14일 11시 38분



북한이 개발한 안면인식 프로그램을 국내에 유통한 혐의로 기소된 대북 사업가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사업가 김모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김씨는 2007년 북한 IT 조직과 접촉해 안면인식 프로그램을 제공받고 이를 자체 개발한 것처럼 속여 국내에 판매한 혐의를 받았다. 북한에 프로그램 개발비 86만달러를 주고 군사상 기밀을 누설한 혐의도 있다.

1심은 “피고인의 행위는 한반도 평화 통일을 위한 것이 아니라 개인적 이익을 위한 것이었다”며 “명백한 위험성이 있고 협력적 목적 밖이라 국가보안법 적용 대상이 맞다”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북측에 논문을 제공한 행위와 소프트웨어를 수수한 행위 등이 국가보안법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피고인이 반국가단체의 지령을 받은 자를 지원할 목적으로 군사상 지원을 했다는 점도 유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2심 판단에 검찰이 불복해 상고했지만 대법원도 항소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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