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에 허위신고를 399차례나 한 50대 남성이 입건됐다.
경기 안산상록경찰서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A 씨(50대)를 형사입건했다고 14일 밝혔다.
A 씨는 전날 낮 12시 55분경 안산시 상록구에 있는 자신의 거주지에서 “도와달라”며 112에 신고했다. 어떤 도움이 필요하냐는 경찰의 물음에 A 씨는 “그냥 했다”고 답했다.
이후 A 씨는 30여 분 뒤에 “살고 싶지 않다”고 신고했고, 경찰이 출동했다. 이에 그는 “극단적 선택은 할 생각은 없고 외로워서 경찰을 불렀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한 차례 구두로 경고 조치를 했지만, A 씨가 또다시 허위신고를 하자 체포했다.
조사 결과, A 씨는 지난 1년간 112에 399건 이같은 내용으로 허위 신고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상황 등 경위를 조사 중이다.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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