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요양병원의 문을 닫게 된 의사가 직원들에게 임금을 주지 못해 징역형 처벌을 받았다.
광주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김성흠)는 근로기준법 위반,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 받은 의사 A씨(65)에 대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광주의 한 요양병원 대표였던 A씨는 2020년 1월부터 2022년 4월까지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1억9000만원 상당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씨는 2018년에도 동종 범죄로 기소돼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증 등으로 인한 경영난으로 요양병원이 폐업하게 됐고, 근로자들에게 체불 임금을 지급할 수 없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경영난으로 이 사건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의도적이거나 계획적으로 임금 등을 체불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피고인의 동종 전과, 일부 근로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다수의 피해자들과는 합의에 이른 점 등을 종합할 때 원심의 형은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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