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카유용 의혹’ 김혜경 수행비서 2심도 유죄… 징역형 집유

  • 동아일보
  • 입력 2024년 2월 14일 14시 49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의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수행비서 배모 씨가 14일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형사3-1부(재판장 원익선 김동규 허양윤)는 이날 오후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및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기소된 배 씨(전 경기도 5급 별정직)에 대한 항소를 기각하고 이같이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김 씨) 가족을 위해 사적업무를 처리한 사실 없다는 것은 진실에 부합하지 않는 사항이므로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며 원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배 씨는 대선을 앞둔 2021년 8월 김 씨와 민주당 관련 인사 3명 등이 식사를 한 자리에서 김 씨를 제외한 6명의 식사비 10만 4000원을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하도록 해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배 씨는 또 2022년 1월 김 씨와 관련된 법인카드 유용 의혹이 제기되자 “공무수행 중 후보자 가족을 위해 사적 의무를 수행한 사실이 없다”, “호르몬제는 제가 복용할 목적으로 약을 구하려 했다” 등의 허위 발언을 한 혐의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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