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박수홍 씨(53)의 출연료 등 수십 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박 씨의 친형이 14일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박 씨의 형수에게는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배성중 부장판사)는 이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를 받는 박수홍의 친형 박모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형수 이모 씨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박 씨가 운영하던 연예기획사 라엘과 메디아붐에서 각각 7억원, 13억원 가량을 횡령했다고 판단했다. 동생 박수홍의 개인자금을 횡령한 혐의에 대해서는 “가족공동체이자 형제 사이 재산 관리에 대한 광범위한 재량권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박수홍과의 신뢰관계에 기초해 피해회사들의 자금을 관리하게 됐음에도 그 취지에 반해 회사자금을 주먹구구식으로 방만하게 사용해 이 사건을 촉발했다”며 “이로 인해 박수홍과 고령의 부모를 포함 가족관계 전부가 파탄에 이른 것에 대해 피고인은 어떤 면죄부도 받지 못 한다”고 밝혔다.
다만 박 씨가 수사와 공판에 성실하게 임하는 등 도주 우려나 증거인멸의 우려는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이 씨에 대해서는 “박진홍의 부모, 동생 등 가족들 전부가 이사나 감사 등으로 등기된 상황에서 이씨가 이사로 등기됐다는 이유만으로 회사 세무를 실질적으로 관리했다고 보긴 어렵다”며 “범행에 공모했다는 부분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박 씨 부부는 2011년부터 10년 간 연예기획사 라엘과 메디아붐을 운영하면서 회삿돈과 박수홍의 개인 자금 등 수십 억 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당초 공소장에 적힌 횡령액은 61억 7000만원으로 알려졌으나 검찰은 최근 박 씨가 박수홍의 개인자금에서 횡령한 액수를 28억여 원에서 중복된 내역 등을 제외한 15억 원가량으로 수정해 공소장 내용을 변경했다.
검찰은 지난 1월 열린 결심 공판에서 박 씨와 이 씨에게 각각 징역 7년과 3년을 구형했다. 이들 부부는 “세무적으로 잘못된 부분이 있어도 동생을 뒷바라지하다 법정에 서게 된 점을 고려해달라”고 선처를 주장했다. 이에 박수홍 씨는 엄벌을 바라며 탄원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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