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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이혼 후 사망한 전 남편 가족수당 10년 넘게 부정수령한 공무원 징계
뉴스1
업데이트
2024-02-14 15:03
2024년 2월 14일 15시 03분
입력
2024-02-14 15:02
2024년 2월 14일 15시 0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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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청 본관 전경. 뉴스1
광주시 공무원이 이혼한 전 남편의 가족수당을 10년 넘게 부정하게 수령해오다 적발됐다.
14일 광주시에 따르면 시 감사위원회는 지난해 12월31일 시 소속 공무원 A씨가 이혼했음에도 배우자수당과 복지포인트를 600만원 이상 수령해왔다는 제보를 받고 감사를 벌였다.
감사 결과 A씨는 10여년 전 남편과 이혼했고 전 남편은 수년 전 사망했는데도 가족수당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지난해 12월27일 5급 상당으로 승진 의결돼 승진 교육을 받고 있으며 이달 말 승진 임용 예정이었다.
광주시 관계자는 “지난해 말 승진 의결 이후 제보가 접수돼 감사위원회에서 곧바로 조사를 거쳐 중징계 의결을 요구했다”며 “다음 주 중 징계위원회를 열어 후속 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광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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