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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62억에 2년 감방? 남는장사”…누리꾼들 박수홍 형 1심 ‘의문’
뉴시스
업데이트
2024-02-14 15:48
2024년 2월 14일 15시 48분
입력
2024-02-14 15:47
2024년 2월 14일 15시 4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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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방송인 박수홍씨 친형 부부에 '징역 2년·무죄'선고
누리꾼들 "남는 장사 아니냐" "62억 횡령하고 2년?" 반응
14일 방송인 박수홍(53)씨의 출연료 등 62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친형 부부에 대한 판결이 나온 가운데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이 예상보다 낮은 형량에 의아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배성중)는 14일 오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큰형 박모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배우자인 박수홍의 형수 이모씨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당초 검찰은 지난달 10일 결심 공판에서 박씨와 이모씨에게 각각 징역 7년과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
검찰은 박 씨 부부가 2011년부터 2021년까지 10년간 부동산 매입 목적으로 11억7000만원, 기타 자금 무단 사용으로 9000만원을 빼돌리는 등 라엘, 메디아붐 등 연예기획사 2곳을 운영하면서 62억원에 달하는 박수홍씨 출연료 등을 횡령했다고 봤다.
박수홍 씨와 친형 박 씨 부부와의 금전적 갈등은 2021년부터 알려지며 지난달까지 공판이 이어지며 언론과 대중의 관심을 받았다.
재판 결과가 나오자 누리꾼들은 “박수홍 형 연봉 30억 감방 취업” “62억 해 먹고 징역 2년이면 남는 장사아니냐” “겨우 2년 나왔네” 등 반응을 보였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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