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앞에서 접촉 사고를 낸 뒤 자택까지 찾아온 경찰관들의 음주운전 측정을 거부한 50대 여성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법원은 경찰이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3형사부(부장판사 김성흠)는 14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 거부) 혐의로 기소된 A 씨(54·여)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2021년 11월 23일 오후 7시경 광주 도심 일대 도로에서 운전하다 자신의 자택 앞에서 주차 차량과 접촉 사고를 냈다. 이후 신고를 받고 자택까지 찾아온 경찰관의 음주 측정 요구에 25분간 3차례 불응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A 씨에게 적법 절차에 따른 음주 측정 요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 사건 경찰관들은 A 씨의 집에 들어가면서 A 씨와 A 씨 아들에게 적법한 고지를 했다고 볼 자료가 없고, 아들에게 집에 들어가도록 승낙받으면서 사고 발생 외에 A 씨의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선 설명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A 씨 측 변호인은 1심 재판 과정에서 “A 씨가 당시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고, 음주 측정을 요구할 당시 음주운전으로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도 없었다”며 “경찰관이 영장 없이 주거지에서 음주 측정 요구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A 씨가 음주운전을 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음주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고 보고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
출동 경찰관이 ‘A 씨에게서 술 냄새가 났다’는 신고자 이야기를 듣고 자택에 찾아가 외출복 그대로 누워있는 A 씨를 발견한 점, 경찰관이 A 씨에게 술 냄새와 얼굴 혈색이 붉어 음주측정을 요구했다는 사실 등을 유죄 판단의 근거로 삼은 것이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경찰이 수색 영장이 없는 상태에서 집안에 들어가 음주측정을 요구한 점을 문제 삼으며 무죄를 선고했다.
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cjh122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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